우체경영의 개성 ···············4 3. 우체의 동원간 ···············5 4. 우체의 가치 ·······4 2. 2021 계리직 우체 및 금융보통지식(전2권) 정가36,000원매출가32,400원저축금324원 (선택별 등차계량)글쓴이하종화출판사가치답청간행일2020-12-24판형전2권/ISBN9791190911252명세기능글쓴이 도입하종화성균관대배움터 법학과 수료전) 아모르이그잼 공복 사회 전임강사전) 대치동 위너스 사탐현) 해커스공복 계리직 강사 문적 개성■ 수험생 거취에서 교재 결성■ 키워드 및 주요곡절 볼드체 및 저선 처리■ 노른자위곡절 비교 정리■ 편주저를 통한 놓치기 쉬운 갈래 확인■ 누대 친자과제를 2020 공고에 따른 새김로 재확인속판1권 우체부 1 _ 강우우체 / 3 제 1 장 총 론 ····4 제1절 우체의 가치 및 경영의 개성 ············4 1.
우체덤의 가름 ·········15 2. 공통적 우체덤 ·········15 3. 우체경영의 그늘규정 ·······7 제 2 장 우체덤 가지와 동원가정 ··········15 제1절 우체덤의 가름 및 배본고한 ····15 1. 우체경영 경영자아 및 간규범 ···5 5.
관념 ···20 2. 발송요건 ···········20 3. 배본고한 ···········19 제2절 보통우체물 ········20 1. 선택적 우체덤 ·········15 4.
우체물의 거죽노출(기재) 곡절 ····26 6. 우체물의 거죽노출(기재) 금기곡절 ············27 7. 보통우체물의 규정외 간주 과녁 ················26 5. 보통우체물의 규정요건 및 거죽노출(기재) 곡절 ····23 4.
간주과녁 ···········30 3. 규정무게 및 용적 ··········30 4. 관념 ···30 2. 규정용적 및 무게 ··········27 제3절 소포우편우체물 ········30 1.
우신국택배 골자 ············37 2. 우신국택배 가지 ············37 3. 등기우편소포우편와 마찬가지소포우편와의 간극 ···35 제4절 방문등기소포우편(우신국택배) ···············37 1. 소포우편우체물의 등기 ·········34 5.
우체물 등기 시 검색곡절 ············38 2. 우체금기물건 ···38 제2절 우체물의 겉치레 ···39 1. 동원기법 ···········37 제 3 장 우체물의 등기 ··38 제1절 우체물의 등기 검색 ·········38 1. 방문등기고장 ···37 4.
보통우체물 ·······40 2. 소포우편우체물 ·······40 제 4 장 강우우체물의 가첨덤 ···············42 제1절 등기우편 간주 ··········42 1. 물건에 따른 겉치레기법 ···39 제3절 우체물의 규정 볼륨 및 무게 ·········40 1. 우체물의 겉치레검색 곡절 ··············39 2.
예납 딱지 덤 ··········47 제2절 보험간주 ············49 1. 보험간주 우체물의 가지 ··············49 2. 계약등기우편 우체문화 ·········43 3. 등기우편간주문화의 가치 ·····42 2.
곡절검증 ···········52 2. 배본검증 ···········56 제4절 특급 간주 ··········57 1. 보험소포우편: 방념소포우편 ·······51 제3절 검증 간주 ··········52 1. 보험보통 ···········49 3.
민원우체 ···········60 3. 착불배본 우체물 ············62 제 5 장 그 밖의 우체덤 ········67 제1절 우신국장보기 ········67 1. 각별배달 ···········59 2. 강우특급 ···········57 제5절 그 밖의 가첨간주 ············59 1.
꽃배본 덤 ················68 제2절 음전자우체덤 ················70 1. 관념 ···70 2. 손실・망실 등에 따른 반품우체물의 처리 ················67 3. 관념 ···67 2.
기타 덤 ·····71 제3절 기타 가첨덤 ··············71 1. 월 배본 일간신문 ···71 2. 가첨 덤 ·····70 4. 가지 ···70 3.
나만의 우표딱지 ·····73 5. 단골주문형 그림엽서 ············75 6. 공고우체그림엽서 ···72 4. 묘화전송(팩시밀리)우체 덤 ··········71 3.
준등기우편 우체 ·····79 제 6 장 우체에 관한 요금 ············83 제1절 우체요금 별납우체물 ·······83 1. 관념 ···83 2. 인터넷우표딱지 ·······77 8. 우신국감축방법 ··············76 7.
관념 ···84 2. 간주과녁 ···········84 3. 등기솜씨 ···········83 제2절 우체요금 후납우체물 ·······84 1. 간주식가격정 ···········83 3.
관념 ···87 2. 간주 가정 ·········87 제4절 우체요금 감액 ···88 1. 요금후납 계약국 개정 구청 문화 ··············86 제3절 요금수령인농짝 우체물 ····87 1. 요금후납 계약을 위한 담보금 ·····85 4.
창구등기 및 방문등기 소포우편우체물의 감액 ··············91 제5절 우체요금 등의 교납구청 ··92 1. 관념 ···92 2. 우체요금 감액과녁 ·········88 3. 우체요금 감액문화 골자 ··············88 2.
배논의 범위 및 금액 ············97 3. 배상 구청권 ············98 4. 관념 및 개성 ···97 2. 우체요금 등의 교납사유, 교납범위 및 교납구청기간 ···········92 제 7 장 배상 및 손실대상 ·····97 제1절 강우우체물의 배상문화 ············97 1.
배상 규정사유 ·········98 5. 구청경로 ···········98 제2절 손실대상문화 ···103 1. 손실대상 등의 범위 ····103 2. 손실대상 구청 ··············103 3.
보수 및 손실대상금액의 산정 ··103 4. 손실대상 등 걸음에 엄동설한 거역 ···············104 제3절 동원자 경비계량문화 ·····104 1. 가치 ················104 2. 계량가정 및 계량액 ····104 제 8 장 그 밖의 구청와 계약 ····107 제1절 강우우체물 수령인의 거소・성명 개정구청 및 우체물의 교납구청 ·········107 1.
관념 ················107 2. 처리솜씨 ········107 제2절 강우우체물 간수우체물의 간수국 개정구청 및 배본구청 ········109 1. 관념 ················109 2. 처리솜씨 ········109 제3절 우체사함 고용계약 ·····110 1.
골자 ················110 2. 고용계약 ········111 3. 신고곡절의 처리 ··········111 4. 고용계약의 해약 ··········112 5.
사함의 간수 ··············113 제 9 장 우체물류 ·········115 제1절 우신국 물류의 경로 ·······115 1. 우체물의 처리길 ······115 2. 우체물의 발송 ··············115 3. 우체물의 반송 ··············116 제2절 우체물 배본 ····122 1.
집배의 정의 ···122 2. 우체물 배본 경로도 ····122 3. 우체물 배본의 규칙 ····122 4. 배본의 특례 ···123 5.
등기우편간주우체물의 배본 ··············126 6. 특급간주 우체물의 배본 ············128 부 2 _ 국제우체 / 137 제 1 장 국제우체 총설 ···············138 제1절 국제우체의 가치 ············138 제2절 우체에 관한 국제기구 ···138 1. 만방우체결합(국제우편연합: 만능밀링머신 Postal Union) ··138 2. 아세아주・남양우체결합(APPU: Asian-Pacific Postal Union) ·····142 3.
교분경영경지 국제협력 증대 ····143 제3절 국제우체물의 가지 ·········145 1. 골자 ················145 2. 국제보통우체물 종별 세갈래곡절 ················147 3. 국제소포우편우체물 ············162 4.
K-Packet ······163 5. 국제특급우체(EMS) ·····166 6. 한・중 해상특송덤(POST Sea Express) ········172 제 2 장 국제우체물 종별 등기솜씨 ···········173 제1절 국제우체물의 등기 ·········173 1. 골자 ················173 2.
마찬가지 곡절 ······174 제2절 가지별 등기계법 ············175 1. 주 보통우체물의 등기 ············175 2. 소포우편우체물의 등기 ······176 3. K-Packet 등기 ···········179 4.
국제특급우체물(EMS)의 등기 ···180 제3절 기타 각별간주우체물의 등기 ········182 1. 항행 ················182 2. 등기우편(Registered) ········182 3. 배본기별(Advice 유입케이블 delivery) ···············183 4.
보험서장(Insured 꼬리표) ········183 제 3 장 국제우체요금 ··186 제1절 개 요 ···············186 1. 국제우체요금의 걸음 ···186 2. 국제우체 요금계통 ······186 제2절 국제우체요금의 별납 ·····186 제3절 국제우체요금의 후납 ·····188 제4절 국제우체요금 수령인농짝(국제적 사무 Reply 덤: IBRS) ·············189 1. 동원계약 ········190 2.
IBRS 등기 우신국의 간주 ·········190 3. 국외에서 귀착된 IBRS 우체물의 간주 ···190 제5절 해외 음전자상교제용 반품덤(IBRS EMS) ············190 제6절 국제반신우표딱지권(국제적 Reply 교환권) ····192 1. 골자 ················192 2. 매출 ················192 3.
교환 ················192 4. 기타곡절 ········193 제 4 장 국제특급우체(EMS) 주 가첨덤 및 문화 ·········196 제1절 EMS 배본담보 덤 ··196 1. 정의 ················196 2. 과녁국(10국) ················196 3.
덤 최초 거행일: 2005. 7. 25. ···········197 4.
덤 요약 ···197 제2절 EMS 덤 덤(속간 국제특소송 제휴덤) ·············199 1. 경치 및 가치 ················199 2. 덤 골자 ···199 3. EMS덤 등기 ······200 제3절 수출우체물 발송확인 덤 ········206 제4절 국제우체 요금의 주 감액 문화 ···············210 1.
계약국제특급우체 요금 감액 ····210 2. 수시 국제특급우체(EMS) 요금 감액 ·······211 3. 국제특급우체(EMS) 요금의 주 각별 감액 ·········211 4. 한-중 해상특송덤(Sea Express) 요금 감액 ················213 5.
K-Packet, 등기우편꼬마겉치레물 요금 감액 ··213 제 5 장 각종 구청문화 ···············214 제1절 행방검사구청문화 ···········214 1. 골자 ················214 2. 주 곡절 ······214 제2절 국제우체 배상문화 ··215 제 6 장 국제우체물 및 국제우체요금의 교납 ··········219 제1절 국제우체물의 교납 ·········219 1. 거죽 기재곡절에 엄동설한 개정(교정) 구청 및 우체물 교납 ···219 2.
구청 골자 ······219 제2절 국제우체요금의 교납구청 ·············220 1. 구청 골자 ······220 2. 요금 교납 요건 ············220 부 록 / 223 우체법 ······224 우체법 거행령 ·········241 우체법 거행규칙 ·····258 국제우체규정 ···········기미독립운동3 2권 예예금,보험예 금 부 1 _ 금융검약 마찬가지 / 3 제 1 장 공민검약의 루프과 금융의 값 ······4 제1절 공민검약의 루프과 금융의 결부 ·······4 1. 검약자아(Economic Subjects) ····4 2.
분만(제작소) ············5 3. 지급(Consumption, Expenditure) ···········5 4. 배급(Distribution) ··········6 5. 루프길(Circulation) ····6 6.
공민검약와 금융의 결부 ················7 제2절 금융의 값 ·········9 1. 일개인 간 경비교제 중개 ···9 2. 교제경비의 절감 ···············9 3. 가정에 엄동설한 밑천간수길 공급 ················10 4.
경비의 능률적인 배분 ···10 5. 금융불만전 간수길 공급 ··············10 제 2 장 주 금융검약지표 ··········11 제1절 변리(금리율) ······11 1. 변리의 걸음 ·····11 2. 변리변동의 영향 ············12 3.
변리의 가지 ·····13 제2절 환 율 ··20 1. 국제어음시세은 본그림와 달러의 교환비 ················20 2. 국제어음시세의 걸음과 가변 ·······20 3. 가변국제어음시세문화와 고정국제어음시세문화 ·····21 4.
국제어음시세의 영향 ·····21 제3절 주 가 ··22 1. 주과 주시상 ············22 2. 주식가격지수와 게임가변 ·····23 3. 계림의 주식가격지수 ·····24 4.
글로벌 주 주식가격지수 ···25 5. 주 나라의 주식가격지수 ···25 6. 교제량과 교제금액 ·········26 제 3 장 금융계 ···········27 제1절 금융계의 가치 ··············27 제2절 금융계의 성능 ··············29 제3절 금융계의 가닥 ··············30 1. 단군기원금융계(경비시상)과 장기금융계(돈시상) ···············30 2.
선자권서시상과 주시상 ············기미독립운동 3. 간행시상과 유통시상 ·····32 4. 교제소시상과 점두시상 ················32 부 2 _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 35 제 1 장 금융회사 ···········36 제1절 은 행 ··37 제2절 비금고 금융회사 ··············38 제3절 보험회사 ············39 제4절 금융방자회사 ·····40 제5절 금융상관기구 ·····41 1. 한국금고 ···········41 2.
금융감독원 ·······42 3. 예예금보험건설공사 ···43 제 2 장 금융상품 ···········44 제1절 저축상품 ············44 1. 입출금이 임의롭다 상품 ··············44 2. 거금장만을 위한 상품(저축식 예예금) ··········47 3.
거금운용을 위한 상품(거치식 예예금) ··········48 4. 각별고지부 상품 ············49 제2절 방자상품 ············54 1. 기금 ···54 2. 권내파생상품 ···62 3.
건물화상품 ·······68 제3절 기타상품 ············69 1. 신탁상품 ···········69 2. 랩어계산(wrap account) ········70 3. 달러예예금 관련 금융상품 ··············70 부 3 _ 저축과 금융방자의 공감 / 73 제 1 장 저축의 근거 ······75 제1절 저축과 금리 ······75 1.
단리 ···75 2. 겹리 ···75 3. 단리 vs. 겹리 ··76 4.
72의 규범 ········77 제2절 저축과 인플레(인플레) ·········77 제3절 저축과 공세 ······78 제 2 장 방자의 근거 ······79 제1절 방자 vs. 도박 ···79 제2절 소득 vs. 방자소득률 ·······79 1. 소득률 계량 시 고구려곡절 ············80 제3절 방자의 불만전(risk) ············81 1.
방자소득률과 리스크의 간 ·······81 2. 방자불만전 간수와 분산방자 ··········82 3. 레버리지 기운와 방자불만전 ··········83 제4절 돈시상과 금융방자업에 관한 규범 ············84 1. 금융방자상품 ···85 2.
규격방자권준칙 ···········85 3. 방자자그늘문화 ··············86 제 3 장 주방자 ···········88 제1절 주의 관념 ······88 1. 자익권 vs. 공동권 ·········88 2.
주방자의 개성 ············89 제2절 주의 간행 ······90 1. 기업체공고(IPO; Initial Public Offering) ···············90 2. 유・무상증자 ·····91 3. 주몫 ···········92 4.
주분할(Stock 스플릿스타일s)과 주병합(Reverse stock 스플릿스타일) ················92 제3절 주의 가지 ······92 1. 통상주(Common stocks) ···········93 2. 우선주(Preferred stocks) ··········93 3. 성장주(Growth stocks)와 가치주(Value stocks) ···············93 4.
게임루프주(Cyclical stocks)와 게임방비주(Defensive stocks) ······94 5. 대형주・중형주・꼬마주 ···94 6. 주예치권서(DR; Depositary Receipts) ·············94 제4절 주 유통시상 ···95 제5절 주 교제기법 ···95 1. 매매체약기법 ···96 2.
주문기법 ···········96 3. 교제경비 ···········97 제 4 장 채권방자 ···········98 제1절 채권의 관념 ······98 1. 채권의 개성 ·····98 2. 채권의 근본낱말 ············99 3.
채권방자의 개성 ············99 4. 채권의 분류 ···100 제2절 각별한 구성의 채권 ·······102 1. 전환회사채(해외전환사채; Convertible 접착제) ········102 2. 신주양수권부회사채(BW; 접착제 with Warrant) ····103 3.
교환회사채(EB; Exchangeable 접착제) ····103 4. 선택부회사채 ·····103 5. 가변변리선자권(FRN; Floating Rate 공책) ······104 6. 밑천유동화권서(ABS; Asset Backed Securities) ·············104 7.
주식가격지수연계채권(ELN; 형평법 Linked 공책) ··105 8. 물가연동채권(KTBi; 인플레-Linked Korean Treasury 접착제) ···105 9. 신종돈권서 ················105 제3절 소가채권교제문화 ···········106 제4절 주과 채권의 비교 ·······106 제 5 장 권서분석 ·········109 제1절 권서의 방자가치 분석 ···109 1. 근본적 분석 ···109 2.
기능적 분석 ···110 제2절 기업체데이터 ··········110 1. 기업체공시 데이터 ··············110 2. 경영공적 데이터 ··············111 3. 지배건물 및 경영권 데이터 ··········112 4.
대세성 데이터 ···112 제3절 재정비 분석 ················113 제4절 주식가격배수 감정 ················115 1. 주식가격과실비(주가수익률; 수출기준값 Earning Ratio) ·········116 2. 주식가격장가첨치비(주가순자산배율; 수출기준값 Book-value Ratio) ·········117 부 4 _ 예예금업무 마찬가지곡절 / 119 제 1 장 예예금계약 ·········120 제1절 예예금교제의 기질 ············120 1. 예예금계약의 법적 기질 ················120 2.
각종 예예금계약의 법적건물 ········121 제2절 예예금계약의 성사 ············122 1. 돈에 의한 예금 ········122 2. 권글에 의한 예금 ····123 3. 계정계좌송금 ········124 제3절 예예금교제소년 ···124 1.
소년마찬가지 ········124 2. 예예금교제소년 ················126 제 2 장 예예금교제의 맞은쪽 ········128 제1절 사람과의 교제 ············128 1. 권리・과업 자아로서의 사람 ··128 2. 규정능력자와의 교제 ···128 3.
대리인과의 교제 ··········129 4. 국외인과의 교제 ··········130 제2절 무형인과의 교제 ················1기미독립운동 1. 무형인의 관념 ···1기미독립운동 2. 회사와의 교제 ··············1기미독립운동 3.
나라・자결동아리와의 교제 ············132 제3절 법됨됨이 없는 동아리와의 교제 ·········132 1. 법됨됨이 없는 사단 ········132 2. 법됨됨이 없는 재단무형인 ········133 3. 단체 ················133 제 3 장 예예금의 예금과 계량 ······134 제1절 예예금의 예금업무 ············134 1.
돈예금 ········134 2. 권글의 예금 ··············135 3. 계정계좌송금 ········136 4. 통장・권서의 교부 ········137 제2절 예예금의 계량업무 ············138 1.
예예금계량의 법적기질 ···138 2. 예예금의 계량곳 ··········138 3. 예예금의 계량계제 ··········138 4. 예예금의 계량과 면책 ····139 제 4 장 예예금의 간수 ····145 제1절 예예금주의 불휘 ················145 1.
계서 ················145 2. 법정계서 ········145 3. 유언서계서(물림) ·············147 4. 계서인 확인기법 ··········148 5.
계서과 걸리다 각별과제 ············148 6. 계서예예금의 계량 ··········150 제2절 예예금채권의 양여와 질권설정 ········152 1. 예예금채권의 양여 ··········152 2. 예예금채권의 질권설정 ···153 제3절 예예금에 엄동설한 몰수 ··········155 1.
예예금에 엄동설한 (가)몰수 명이 배달된 과우의 실무처리경로 ·············155 2. 몰수명목 등기 ··········156 3. 피몰수예예금의 특정 ······157 4. 몰수된 예예금의 계량 ····158 5.
예예금에 엄동설한 건납결정몰수 ········159 부 5 _ 음전자 금융 / 163 제 1 장 음전경비융의 가치 ············164 제1절 음전자적 기계 –송달 경로 ··············164 제2절 근접 매체-교제의 결공 담보 길 ·········164 제3절 스마트 금융 ····165 제 2 장 음전경비융의 개성 ············166 제1절 금융덤 동원이편 증대 ···········166 제2절 금융기구 소득성 제고 ···166 제3절 음전경비융의 뒤 ············167 제 3 장 음전경비융의 발달 길 ···168 제1절 제1단계 : PC기반 금융업무 기계화 ··········168 제2절 제2단계 : 망 기반 금융전산기 공유망화 ···········168 제3절 제3단계 : 인터넷 기반 금융덤 다종다양화 ··············169 제4절 제4단계 : 모바일 기반 디지털금융 개혁화 ··············169 제5절 제5단계 : 신기능 기반 금융IT 융화화 ······170 제6절 음전경비융과 미래 경관 ···171 제 4 장 인터넷뱅킹 덤 ········172 제1절 인터넷뱅킹의 골자 ·········172 제2절 인터넷뱅킹의 가치 ·········172 제3절 PC뱅킹과 인터넷뱅킹 ····173 제4절 인터넷뱅킹의 개성 ·········173 제5절 인터넷뱅킹의 동원 ·········174 1. 동원구청 및 등기 ········174 2. 인터넷뱅킹 공급덤 ··············174 3. 동원겨를 및 수수료 ····174 4.
디지털 설분신원 인증 ········175 5. 보안매체 ········175 6. 업무처리 경로 ··············176 제6절 인터넷 공과금 납입 ·······176 1. 납입 가한 공과금의 가지 ······176 제 5 장 모바일뱅킹 덤 ········177 제1절 모바일뱅킹의 골자 ·········177 제2절 모바일뱅킹의 가치 ·········177 제3절 모바일뱅킹의 동원 ·········178 1.
모바일뱅킹 공급덤 ··············178 2. 동원겨를 및 수수료 ····178 3. 동원기법 및 유의곡절 ················178 제 6 장 텔레뱅킹 덤 ············179 제1절 텔레뱅킹의 골자 ············179 제2절 텔레뱅킹의 가치 ············179 제3절 텔레뱅킹의 동원 ············179 1. 동원 구청 및 등기 ······179 2.
동원겨를 및 수수료 ····181 3. 업무처리 경로 ··············181 4. 만전교제를 위한 보안대책 ········181 제 7 장 콤팩트디스크/ATM 덤 ··········182 제1절 콤팩트디스크/ATM 덤 골자 ················182 제2절 콤팩트디스크/ATM 동원 매체 ·····182 1. 칩 내보 휴대폰 동원 ··182 2.
생체인식으로 나인증 ··············183 3. 무매체교제 ·····183 제3절 콤팩트디스크/ATM 공급 덤 ················184 1. 돈 입출금 ···184 2. 돈덤(단군기원방법대부) ··········184 3.
계정계좌이체 ········184 제4절 기타 콤팩트디스크/ATM덤 ···185 1. 제2금융권 연계덤 ···············185 2. 콤팩트디스크/ATM 성능의 발달 ··············185 제 8 장 신용방법, 직불방법, 체크방법, 선불방법 ···186 제1절 신용방법 ··········187 1. 신용방법의 골자 ··········187 2.
신용방법의 개성 ··········187 3. 신용방법 덤 공급기구 ········188 4. 신용방법 공급덤 ···188 5. 신용방법 회원 ··············189 6.
동원수수료 ·····190 7. 신용방법 동원 기법 ····190 제2절 직불방법 ··········190 1. 직불방법의 골자 ··········190 제3절 체크방법 ··········191 1. 체크방법의 골자 ··········191 2.
체크방법의 개성 ··········191 3. 하이브리드 방법 ··········192 제4절 선불방법 ··········193 1. 선불방법의 골자 및 개성 ··········193 2. 선불방법의 가지 ··········193 부 6 _ 우신국 금융 마찬가지 상태 / 197 제 1 장 연 혁 ··············198 제 2 장 업무범위 ·········200 제1절 우신국금융 마찬가지 ············200 제2절 우신국예예금・보험 ············201 제3절 기타 금융업무 ················202 제 3 장 역 할 ··············203 제1절 공통적 금융덤의 공급 ···········203 제2절 우체경영의 안정화적 운영 지원 ······204 제3절 나라 재정 및 공업 개척에 공헌 ··204 제4절 민서검약 장려 지원 ···205 제 4 장 소임 규범 ·······206 부 7 _ 우신국 금융 상품 / 209 제 1 장 예예금상품 ·········210 제1절 요구불예예금(입출금이 임의롭다 예예금) ··········210 제2절 거치식 예예금(거금 굴리기 예예금) ···214 제3절 저축식 예예금(거금장만 예예금) ·········216 제4절 기 타 ···············218 제5절 공동형 예예금상품 ············219 제 2 장 방법상품(체크방법) ········225 제1절 고용 끝 및 발급 과녁 ··············225 제2절 체크방법 상품 및 개성 ················227 제3절 상품별 성능 ····228 제4절 무효의 발생과 상실 ·······230 제5절 방법 해약와 동원마비 ···230 제 3 장 기금상품 ·········234 제1절 기금상품의 가지 및 개성 ·············234 부 8 _ 우신국 금융 덤 / 237 제 1 장 음전경비융 ·········238 제1절 인터넷뱅킹 ······238 제2절 폰뱅킹 ·············239 제3절 모바일뱅킹 ······239 1.
스마트뱅킹 ·····240 2. 포스트페이(PostPay) ··241 3. 기타 우신국금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241 제4절 음전경비융을 동원한 경비이체 끝 ··············242 제5절 음전경비융덤 동원 규정 ···········244 제6절 기계화기계 ······245 제 2 장 우체환・대체 ····247 제 3 장 국제어음 ·············248 제1절 해외송금 ··········248 1. 국제은행간통신협회 해외송금 ·········248 2.
Eurogiro 해외송금 ·····248 3. MoneyGram 특급송금 ·············249 제2절 환전업무 ··········249 1. 달러환전 예매덤 ···250 2. 달러배본 덤 ··········250 제 4 장 제휴덤 ······251 제1절 창구망 공유동원 ············252 제2절 호란우산계감 매출대리 ··252 제3절 우신국 CMS 업무 ·········253 제4절 방법업무 대리 덤 ···253 제5절 권서계정계좌 개설 대리 ·······254 부 9 _ 내부감독 및 리스크 간수 / 259 제 1 장 내부감독 ·········260 제1절 의 의 ···············260 제2절 법적 근거 ········260 제3절 당위성 ·············261 제4절 내부감독의 결성성분 ·····261 1.
감독배경 ········261 2. 리스크감정 ·····261 3. 감독활동 ········261 4. 데이터와 교류 ··········262 5.
모니터링 ········262 제5절 내부감독의 길 ············262 제6절 내부감독기준 ···262 제7절 수법감시원문화 ··············263 제 2 장 금융본명교제 규칙 및 기법 ·········264 제1절 의 의 ···············264 제2절 본명확인기법 ···264 1. 본명확인자 ·····264 2. 본명확인증거 ················265 3. 비대면 본명확인 ··········266 제3절 본명확인 생략이 가한 교제 ······267 제4절 비법・탈법 차명교제 금기 ·············267 제 3 장 금융교제에 엄동설한 기밀담보 ···········268 제1절 기밀담보문화 ···268 제2절 금융교제 데이터공급 ·········268 1.
금융교제 데이터공급의 규범적 근거 ··········269 2. 데이터공급 요구 기법 ····269 3. 데이터공급 사물의 글・간수 과업 ············270 4. 명목인에 엄동설한 데이터 등의 공급사물 보고 ·············270 제3절 금융본명교제 반칙에 엄동설한 벌 및 금지 ···271 제 4 장 금융수용가그늘 ··············273 제1절 금융수용가그늘법 ···········273 제2절 금융상품매출업자등의 비즈니스동작 준수곡절 ··274 제3절 금융수용가그늘를 위한 기계 ········275 부 10 _ 기타곡절 / 277 제 1 장 예예금자그늘 ······278 제1절 예예금보험의 건물 ············278 1.
예예금 계량불능 비상 방예 ··········278 2. 보험의 규범를 동원하여 예예금자 그늘 ····278 3.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 ···············278 제2절 그늘과녁 금융회사[2019 친자] ···279 제3절 그늘과녁 금융상품 ·········279 제4절 그늘끝 ··········280 제 2 장 금융소득 복합과세 ········283 제1절 개 요 ···············283 제2절 소득의 가지와 과세기법 ···············283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가지 ········283 2.
과세기법 ········284 제3절 금융소득에 엄동설한 공감 ···284 제4절 금융소득 복합과세 계통 ···············285 제5절 복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286 1. 복합과세 면제 금융소득 ············286 2. 복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288 제6절 금융소득의 세액계량 기법 ···········289 제7절 신고와 납입 ····290 제 3 장 경비세탁방예문화 ··········295 제1절 개 요 ···············295 제2절 금융데이터분석기구(FIU) ··296 제3절 의심교제고변문화(Suspicious transaction 보고, STR) ····296 1. 정의 ················296 2.
고변 과녁 ······296 3. 고변 기법 및 경로 ······297 4. 의심교제고변 데이터의 법거행기구에 엄동설한 공급 ····297 제4절 다액돈교제고변(Currency Transaction 보고, CTR) ····298 1. 관념 ················298 2.
도입 고지 ······298 3. 고변 기준 ······299 4. 국외 경우 ······299 제5절 단골확인문화(Customer Due Diligence, 콤팩트디스크D) ···300 1. 관념 ················300 2.
단골확인 과녁 ··············301 3. 단골확인 곡절 ··············302 4. 보강된 단골확인과업(Enhanced Due Diligence, EDD) ···············303 제 4 장 금융데이터 자동교환 협정 ··············305 제1절 금융데이터자동교환을 위한 국제 협정 ··········305 1. 한-미간 국제 납세과업 준수 장려을 위한 협정 (FATCA협정) ·······305 2.
다자 간 금융데이터자동교환 협정 (MCAA협정) ·····306 제2절 금융데이터자동교환을 위한 강우 규정 ··········306 제3절 금융회사의 과업 ············307 부 록 / 기미독립운동1 우신국 예예금교제 근본소년 ·····기미독립운동2 금융본명교제 및 기밀담보에 관한 규범 ·············기미독립운동8 우신국예예금・보험에 관한 규범 ··············327 우신국예예금・보험에 관한 규범 거행령 ··341 우신국예예금・보험에 관한 규범 거행규칙 ·············345보 험 부 1 _ 보험마찬가지 이론 / 367 제 1 장 불만전간수와 보험 ············368 제1절 보험의 정의 ····368 제2절 보험의 고지과 개성 ·······368 1. 예대립 못한 손실의 공동체화 ······369 2. 불만전의 분산 ···369 3. 불만전의 전가 ···369 4.
사실손실에 엄동설한 대상(실손보논의 규범) ···············369 5. 대수의 규범 도입 ········370 제3절 불만전의 가름 ····370 1. 순수불만전・도박적 불만전 ················370 2. 정태적 불만전・모양적 불만전 ··········370 제4절 보험의 과녁이 되는 부정확성(불만전)의 가정 ··············372 1.
과수의 동질적 불만전척도(Large 번호 유입케이블 Similar Exposure Units) ········372 2. 우연적이고 범의성 없는 불만전(Accidental and Unintentional) ···372 3. 국한적 계량가 손실(Determinable and Measurable 로스트타임) ···· 372 4. 계량 가한 손실확률(Calculable Chance 유입케이블 로스트타임) ······372 5.
비날벼락적 손실(No Catastrophic 로스트타임) ··············372 6. 검약적으로 농짝 가한 괘금 레벨(Economically Feasible 덤) ·····373 제 2 장 보험의 성능과 가지 ······374 제1절 보험의 동의적 성능 ·······374 1. 사회담보문화 개선 ······374 2. 누 감량 동기화 ····375 3.
기업체의 돈능률성 향상 ············375 xviii 4. 나라검약 발달에 공헌 ················375 제2절 보험의 부당적 영향 ·······376 1. 보험회사 측면 ··············376 2. 보험입단자 측면 ··········376 제3절 보험의 가지 ····376 제 3 장 생명보험의 역사 ············379 제1절 생명보험의 역사 ············379 1.
고세시대 ········379 2. 중세시대 ········379 3. 현대시대 ········379 제2절 계림 생명보험의 역사 ···········380 1. 계와 보 ··········380 2.
현대적 생명보험 ··········381 부 2 _ 생명보험 이론 / 383 제 1 장 생명보험 계약 ···············384 제1절 생명보험계약 간자 ·····384 1. 보험자 ············384 2. 보험계약자 ·····384 3. 피보험자 ········384 4.
보험소득자 ·····385 5. 기타 ················385 제2절 보험계약의 성분 ············386 1. 보험고지물(보험과녁) ··386 2. 보험말썽(보험금계량사유) ··········386 3.
보험기간 ········386 4. 보험금 ············387 5. 괘금 ············387 6. 괘금 납입기간 ··········387 제 2 장 생명보험의 근본규범 ·····389 제1절 공생의 넋 ············389 제2절 대수의 규범 ····389 제3절 생명표 ·············391 제4절 과실고급의 규칙 ············391 제 3 장 괘금 계량의 근거(3이원기법, 돈경로기법) ········392 제1절 3이원기법 ·······392 1.
계획불휘률(계획불만전률) ·············392 2. 계획이율 ········392 3. 계획경영비 ················393 제2절 돈경로기법 ···393 제 4 장 비즈니스괘금의 결성 ········394 제1절 순괘금 ··········394 제2절 가첨괘금 ······395 제3절 괘금의 산정 ················395 제4절 배 당 ···············396 1. 몫의 가치 ···396 2.
몫금의 계량 ··············396 3. 보험선도감상 몫에 엄동설한 예논의 기재금기 및 예외곡절 ···········397 제 5 장 언더파라이팅과 클레임 ·····401 제1절 언더파라이팅(Underwriting)과 언더파라이터(Underwriter) ········401 1. 언더파라이팅의 가치 ······401 2. 언더파라이팅의 당위성 ···401 3.
언더파라이터(Underwriter) ·········402 4. 언더파라이터의 값 ······402 제2절 언더파라이팅(Underwriting)의 과녁 ·············403 1. 배경적 언더파라이팅 ······403 2. 몸적 언더파라이팅 ······403 3.
도덕적 언더파라이팅 ······403 4. 재정적 언더파라이팅 ······404 제3절 언더파라이팅(Underwriting)의 경로 ·············405 1. (1단계) 공모건립에 의한 선택 ················405 2. (2단계) 강녕판단에 의한 선택 ················406 3.
(3단계) 언더파라이팅 부에 의한 선택 ···406 4. (4단계) 계약적부확인 ··407 5. (5단계) 말썽 및 불휘검사 ·········407 제4절 규격미도체/상체의 양수 ···········407 제5절 언더파라이팅(Underwriting)의 실무 ·············408 1. 청약서 작성 시 주의곡절 ··········408 2.
보험입단끝 ················409 3. 강녕판단 입단끝 ······409 4. 독특계약(국외인, 해외거류자) ···410 제6절 클레임(구상) 업무 ······411 1. 클레임 업무의 정의와 분류 ······411 2.
클레임 업무의 당위성 ················411 3. 클레임 업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요건 ···············411 제 6 장 생명보험 세료 ···············414 제1절 생명보험의 세료덕 부여 고지 ··414 1. 사회담보 성능 보강 및 복지나라 실현 ··414 2. 공업경비 조달을 위한 저축 유인책 성능거행 ······414 제2절 보험계약 세료 ················415 1.
마찬가지 담보성괘금의 세액계감 ················416 2. 장애인전용담보성괘금의 세액계감 ······417 3. 은금계정계좌의 세액계감 ···418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419 5.
비과세 복합저축(보험)에 엄동설한 과세특례 ···············420 부 3 _ 보험윤리와 수용가그늘 / 425 제 1 장 보험비즈니스윤리 ··426 제1절 보험회사 비즈니스동작 윤리준칙 ········426 1. 보험비즈니스활동 근본규칙 ··············426 2. 보험상품 매출 전・후 보험수용가와의 데이터 부조화 극복 ··427 3. 보험수용가에 엄동설한 데이터 공급 ··428 4.
공모질서 개량을 통한 보험수용가 그늘 ···············429 5. 일개인데이터의 그늘 ··········430 6. 매출관련 대상계통 ······430 7. 내분 방예 및 민원 처리 ············4기미독립운동 8.
내부 신고문화 운영 ····432 제 2 장 보험범죄 방예활동 ········433 제1절 보험범죄란? ····433 제2절 보험범죄의 개성 ············434 제3절 보험범죄의 가닥 ············435 제4절 보험범죄 방예활동 ·········436 1. 행정부 및 상관기구의 방예활동 ··436 2. 보험공모 공헌자의 방예활동 ····437 제 3 장 보험공모 준수곡절 ········438 제1절 보험공모 골자 ················438 1. 보험공모 ········438 2.
보험공모의 자격 ··········438 제2절 보험공모 관련 준수곡절 ···············438 1. 「보험업법」 상 준수곡절 주 곡절 ········438 2. 「생명보험 공정경기질서 끊임없이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준수곡절 ····441 제 4 장 보험수용가 그늘 ············442 제1절 보험수용가 그늘문화 ·····442 1. 예예금자그늘법 ················442 2.
금융내분가감위원회 ·····442 3. 단골담의창구 및 보험입단문의 ················443 제2절 보험금 대리구청인 결정문화 ········443 제3절 생명보험 공고논의문화 ··443 제4절 보험민원 ··········444 1. 보험민원의 정의 ··········444 2. 보험민원의 개성 ··········444 3.
현장에서의 보험민원 주 가닥 ··············444 부 4 _ 생명보험과 제3보험 / 447 제 1 장 생명보험 골자 ···············448 제1절 생명보험의 가치 ············448 제2절 생명보험의 골자 ············448 제 2 장 생명보험 상품 ···············449 제1절 생명보험 상품의 개성 ···449 1. 상품의 개성 ···449 2. 상품의 결성 ···449 제2절 생명보험 상품의 가지 ···451 1. 불휘보험 ········452 2.
생식보험 ········452 3. 명배합보험(양로보험) ·············452 4. 저축성보험 ·····452 5. 담보성보험 ·····453 6.
가르침보험 ········453 7. 은금보험 ··········453 8. 변액보험 ········453 9. CI(Critical Illness)보험 ···········453 제 3 장 제3보험 골자 ················454 제1절 제3보험의 골자 ·············454 1.
제3보험의 가치 ············454 2. 제3보험의 목록 ············455 3. 제3보험의 개성 ············456 제2절 제3보험의 관련 규범 ····456 1. 상법전논의 분류 ··············456 2.
보험업법논의 분류 ······457 제3절 제3보험의 겸영 ·············458 제 4 장 제3보험 상품 ················460 제1절 제3보험 상품의 분류 ····460 제2절 가해보험 ··········460 1. 가해보험의 정의 ··········460 2. 가해말썽의 요건 ··········461 3. 대상 면제 곡절 ············461 4.
가해보험의 가지 ··········462 5. 알릴 과업 관련 유의곡절 ··········462 제3절 질병보험 ··········463 1. 질병보험의 정의 ··········463 2. 질병보험 시논의 변화 ················463 3.
질병보험의 개성 ··········464 4. 질병보험의 마찬가지적 입단 가정 ··465 5. 질병보험의 가지 ··········465 제4절 간호보험 ··········467 1. 간호보험의 정의 ··········467 2.
간호보험의 개성 ··········468 3. 간호보험의 가지 ··········468 4. 보험금 계량사유 ··········469 부 5 _ 보험계약법 (인보험편) / 471 제 1 장 의 의 ··············472 제 2 장 법적기질 ·········473 제1절 낙성계약 ··········473 제2절 불요식계약 ······473 제3절 쌍무계약 ··········473 제4절 부종계약성 ······474 제5절 상동작성 ··········474 제6절 사행계약성 ······474 제7절 맥시멈가의결과 윤리성 ·····474 제8절 끊임없이계약성 ······475 제 3 장 특 성 ··············476 제1절 사리사욕가감성(길미성) ········476 제2절 동아리성 ·············476 제3절 기능성 ·············477 제4절 사회결과 공동성 ············477 제5절 경쟁적 강행법성 ············477 제 4 장 요 소 ··············479 제1절 보험과녁자와 보험고지물 ·············479 제2절 보험말썽 ··········479 제3절 괘금와 보험금 ············479 제4절 보험기간과 괘금 납입기간 ········480 제 5 장 성사과 체약 ····481 제1절 보험계약의 성사과 거부 ···············481 제2절 보험계약의 체약 ············482 제3절 승낙의제 ··········482 제4절 승낙전 말썽담보 ············482 제5절 보험권서(보험권서)의 교부 ···········483 제 6 장 철거, 무용, 결렬, 무효 ················484 제1절 보험계약의 철거 ············484 제2절 보험계약의 무용와 결렬 ···············484 제3절 보험계약의 무효 ············485 제 7 장 고지과업 ·········486 제1절 고지과업 관계자 ············487 제2절 고지과업반칙의 기운 ·····487 제3절 고지과업반칙에 대해 해약할 수 없는 과우 ··············488 제 8 장 효 과 ··············490 제1절 보험자의 과업 ················490 제2절 보험자의 괘금 교납과업 ···········491 제3절 보험자의 면책사유 ·········492 제4절 보험계약자 등의 과업 ···493 1. 괘금 계량과업와 그 기질 ······493 2.
괘금의 계량계제 ······493 3. 괘금 납입거레의 기운 ············494 4. 불만전개정 증가의 기별과업 ········494 5. 보험말썽 발생의 기별과업 ········494 제 9 장 부 활 ··············496 제1절 부흥의 가치 ····496 제2절 부흥의 요건 ····496 제3절 부흥의 기운 ····497 부 6 _ 우신국보험 마찬가지상태 / 501 제 1 장 연 혁 ··············502 제 2 장 업무범위 ·········505 제1절 우신국보험의 고지 ·········505 제2절 우신국보험의 개성 ·········505 제3절 우신국보험과 타기구 보험과 비교 ··············508 1.
우신국보험과 관영보험 ··············508 2. 우신국보험과 사영보험 ··············508 제 3 장 소임규범 및 근거 ··········509 제1절 관련 규범상태 ················509 제2절 보험저축금 관련 주곡절 ···········509 1. 근거 및 고지 ················509 2. 재본 조달 및 운용 ······510 제 4 장 값(사회공헌) ···············511 제1절 개 요 ···············511 제2절 추진 경로 ········511 제3절 재 원 ···············512 제4절 공동재단무형인 출연 기준 ·······512 제5절 사회공헌 관련 세갈래경영 ···············512 부 7 _ 우신국보험 상품 / 515 제 1 장 개 요 ··············516 제1절 보험의 가지 ····516 제2절 보험상품의 개척 ············516 제3절 매출중인 상품 ················517 제 2 장 담보성 보험 ····519 제1절 무몫 우신국강하다일생보험 2007 ··········519 제2절 무몫 우신국강녕클리닉보험(경신형) 2007 ············525 제3절 무몫 우신국100세강녕보험 2007 ··········529 제4절 무몫 우신국단독교료보험 2007 ············534 제5절 무몫 우신국내실정시보험 ··········538 제6절 무몫 아등가구암보험 2007 ······541 제7절 무몫 우신국아들딸지킴이보험 2007 ··········546 제8절 무몫 어깨동무보험 2007 ·········549 제9절 무몫 에버리치가해보험 2007 ··551 제10절 무몫 우신국예예금제휴보험 2007 ···········552 제11절 무몫 우신국동아리담보보험 ·······553 제12절 무몫 우신국만전띠보험 2007 ···········555 제13절 무몫 우신국착한만전보험 2007 ···········556 제14절 무몫 우신국실손치료비보험(경신형) 2007 ··········558 제15절 무몫 우신국실손치료비보험(계약전환・동아리일개인전환・일개인중지재개용)(경신형) 2007 ············562 제16절 무몫 우신국노후실손치료비보험(경신형) 2007 ···565 제17절 무몫 우신국간소실손치료비보험(경신형) 2007 ···567 제18절 무몫 만원의행복보험 2007 ···569 제19절 무몫 우신국통합강녕보험 2007 ···········570 제20절 무몫 우신국간소입단강녕보험(경신형) 2007 ······578 제21절 무몫 우신국이보험(경신형) 2007 ·····581 제22절 무몫 우신국치매증간호보험 2007 ···········584 제23절 무몫 우신국몸조리보험(경신형) 2007 ·····588 제24절 무몫 우신국전산기망어린이보험 2007 ····591 제25절 무몫 우신국전산기망암보험 2007 ···········593 제26절 무몫 우신국나르미만전보험 2007 ········594 제27절 무몫 win-win동아리플랜보험 2007 ·······595 제28절 무몫 내가만든기대보험 2007 ···············599 제 3 장 저축성 보험 ····602 제1절 무몫 청소년꿈보험 ·····602 제2절 무몫 그린기말수당저축보험 2007 ··············603 제3절 무몫 권세저축보험 2007 ·········604 제4절 무몫 우신국전산기망저축보험 2007 ··········606 제5절 무몫 알찬전환특약 2007 ·········607 제 4 장 은금보험 ·········609 제1절 무몫 우신국은금보험 2007 ······609 제2절 우신국은금저축보험 2007 ···········611 제3절 무몫 우신국은금저축보험(기왕형) 2007 ················612 제4절 무몫 우신국전산기망은금저축보험 2007 ···614 제5절 무몫 우신국일개인은금보험(기왕형) ············616 제6절 어깨동무은금보험 ···········617 제 5 장 우신국보험 관련 세료 ···630 제1절 담보성보험 관련 세료 ···630 제2절 장애인전용보험 관련 세료 ···········6기미독립운동 제3절 은금저축보험 관련 세료 ···············632 1.
은금저축보험 세액계감 ··············632 2. 은금저축보험 중도해약 또는 은금수령시 세료 ····633 3. 은금소득 확정・신고시 은금소득계감 ······634 제4절 일개인은금저축 관련 세료 ···············635 제5절 저축성보험 과세 ············636 1.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636 2.
비과세복합저축(보험)에 엄동설한 조세특례 ··637 제6절 계서・기부 관련 세료 ·····638 1. 계서세 ············638 2. 기부세 ············639 3. 계서 및 기부세법 ········640 부 8 _ 우신국보험 공모 및 언더파라이팅 / 641 제 1 장 우신국보험 공모 준수곡절 ···········642 제1절 보험공모 ··········642 제2절 보험공모 선도감 ·········642 제3절 보험공모 단계별 공급글 ···········643 제4절 기능단계별 과업곡절 ·····644 제5절 기별길을 동원한 공모 시 준수곡절 ········645 제6절 보험계약의 체약 또는 공모에 관한 금기동작 ···········646 제7절 각별과실의 공급금기 ·····647 제 2 장 우신국보험 공모자 ········648 제1절 보험공모 ··········648 제2절 근무원의 보험공모 ············649 1.
자격요건 ········649 2. 보험공모 규정 ··············649 3. 업무처리 기법 ··············650 제3절 FC의 보험공모 ··············650 1. 자격요건 ········650 2.
업무 범위 ······651 제 3 장 보험계약의 청약 및 언더파라이팅(청약검사) ···············652 제1절 보험계약의 청약 ············652 1. 청약업무 골자 ··············652 2. 청약업무 과정 ······653 3. 음전자청약덤 ············653 4.
스마트청약덤 ········654 5. 우신국보험 입단과녁과 보험귀경 ············654 제2절 언더파라이팅(청약검사) ·····655 1. 언더파라이팅 골자 ··········655 2. 계약선택의 기준이 되는 세가지 불만전 ····655 3.
1차 언더파라이팅의 주요성 ··········656 4. 언더파라이팅의 검사분류계통 ······656 5. 언더파라이팅 관련 문화 ················657 제 4 장 보험계약의 성사과 무효 ··············658 제1절 계약의 승낙・거부과 청약의 철거 ···············658 제2절 보험계약의 무효 ············659 1. 보험계약의 성사 ··········659 2.
보험계약의 무용 ··········659 3. 보험계약의 결렬 ··········660 부 9 _ 우신국보험 계약끊임없이 및 보험금계량 / 661 제 1 장 계약 끊임없이업무 ···············662 제1절 개 요 ···············662 제2절 괘금의 납입 ················662 제3절 괘금의 납입기법 ·········663 1. 창구수령 ········663 2. 자동이체 ········664 3.
음전경비융에 의한 납입 ················664 4. 기계화기계(콤팩트디스크, ATM 등)에 의한 납입 ················664 5. 방법납입 ········665 6. 끊임없이괘금 실겨를이체 ··············665 제4절 괘금 자동대부 납입문화 ···········665 제5절 괘금의 할인 ················666 제6절 괘금의 납입면제 ·········668 제 2 장 보험계약의 무효상실 및 부흥 ·····669 제1절 괘금의 납입보류 ·········669 제2절 보험계약의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약 ··········669 제3절 보험계약의 부흥 ············670 제 3 장 보험계약의 개정 및 계약자의 무작위해약 ····671 제1절 계약곡절의 개정 ············671 제2절 계약자의 무작위해약 및 피보험자의 문서동의 철거권 ···············672 제3절 중대사유로 기인되다 계약 해약 ·········672 제 4 장 고지과업 ·········673 제1절 개 요 ···············673 제2절 고지과업 반칙의 기운 ···673 제 5 장 환급금 대부 ····675 제1절 개 요 ···············675 제2절 불공정 대부금기 ············676 제 6 장 보험금 계량 ····677 제1절 개 요 ···············677 제2절 보험금의 계량구청 ·········677 1.
보험금 구청글 ··········677 2. 그때계량과 검사계량 ···678 3. 보험금의 계량경로 ······678 제3절 보험금을 계량하지 않는 사유 ······679 제4절 불휘보험금 선계량문화 ··679 제5절 내분의 가감 등 ··············680 제6절 기만면제 ··········680 부 10 _ 리스크간수 및 경비운용 등 / 683 제 1 장 리스크 간수 ····684 제1절 개 요 ···············684 제2절 리스크의 가지 ················685 제3절 리스크간수 당위성 ·········685 제 2 장 우신국보험 재정건전성 간수 ·······687 제1절 건전경영의 끊임없이 ············687 제2절 돈의 적공 ················687 제3절 경영개량도모 ···688 제4절 밑천의 건전성 ················688 제 3 장 우신국보험 경비운용 등 ··············689 제1절 보험저축금 운용 ············689 제2절 저축금 운용도모의 수립 및 운용분석 ········690 제3절 회계원칙 및 재정제표 ···690 제4절 결 산 ···············690 제5절 경영공시 ··········691 제6절 상품공시 ··········691 부 록 / 기미독립운동1 보험관련 ···693 명령 ··········693 보험 ··········694 .